방문요양서비스(유관기관)
사업의 목적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이용대상자
신처대상은 65세 이상 어른신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른시에 해당됩니다. (비용은 국비로 85~100% 지원해 드립니다.)
신청방법
[ ☎ 053-431-1004 ] 효청원으로 문의해주세요.
